임태희 교육감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유감"

기사등록 2024/02/01 12:10:09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인 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01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인 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2.01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감을 표했다.

임 교육감은 1일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본 모든 선생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며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임 교육감은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장의 선생님들은 이번 일이 특수교육의 절망이 아니라 개선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특수교육 현장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청은 해당 특수교사의 결정에 따라 향후 법률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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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교육감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유감"

기사등록 2024/02/01 12:10: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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