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 첫 유죄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표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자 "민주당의 매표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매표행위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송영길 두 전∙현직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쩐당대회 수사를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접고,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돈봉투를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정치권에 뿌리 깊은 매표행위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매표행위는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송영길 두 전∙현직 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검찰의 쩐당대회 수사를 '정치적 기획수사'라고 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정치공세를 접고,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돈봉투를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정치권에 뿌리 깊은 매표행위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