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사등록 2024/01/31 14:18:49
최종수정 2024/01/31 15:15:30
기사등록 2024/01/31 14:18:49 최초수정 2024/01/31 15: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