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배상 또 인정…16명 위자료 45억원

기사등록 2024/01/31 11:25:01

法 "당시 훈령 위법…시효도 소멸 안돼"

위자료 청구액 108억원 중 45억원 인정

피해자 측 "감액 유감…항소 여부 검토"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과 다른 피해자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0월14일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화해위 결정문' 수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2.10.14.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과 다른 피해자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10월14일 형제복지원 피해자협의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진실화해위 결정문' 수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2022.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총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3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씨 등 13명과 다른 피해자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서 국가가 각각 38억3500만원, 7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45억3500만원이다.

재판부는 과거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 등의 근거가 된 박정희 정권 당시 훈령(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여부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단기 소멸시효의 경우 진실규명결정 통지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했다"며 시효가 소멸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각 사건의 소송 소가인 86억8000만원, 21억5000만원(두 사건 합계 108억3000만원) 중 원고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가산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인용된 위자료 총액은 45억3500만원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어린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원고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이 나온 뒤 피해자 측 김건휘 변호사는 "총체적인 인권 침해 사건을 인정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 피해자 모두 감사하는 마음"이라면서도 "위자료 일부가 감액된 건 유감이며 판결 수용 여부를 포함해 항소 여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사례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하모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가 이에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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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배상 또 인정…16명 위자료 45억원

기사등록 2024/01/31 11:25: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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