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해야"…중소기업인들 국회앞으로 간다

기사등록 2024/01/31 08:50:31

최종수정 2024/01/31 09:05:31

오후 1시30분 국회 앞서 기자회견 열어

"중대재해법 확대적용 유예" 촉구할 듯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3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윤모(왼쪽 다섯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중기중앙회 회장단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1.3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중소기업인 30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윤모(왼쪽 다섯번째)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및 중기중앙회 회장단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호소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중소기업인 3000여명이 길거리로 나선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 등 17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바 있다. 3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국회에 모여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그간 중대재해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2년의 추가 유예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의 조건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유예안이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83만7000여개에 달한다. 이 중에는 5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80.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시행에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로 낮게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이 꼽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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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해야"…중소기업인들 국회앞으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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