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 연봉, 인상 1억5700만원…구속 윤관석도 받아

기사등록 2024/01/30 19:46:04

최종수정 2024/01/30 19:48:09

사법문제로 구속되어도 특활비 빼곤 받아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7.07.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7.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임기 막바지를 맞고 있는 21대 국회의원과 4·10 총선으로 여의도에 입성하게 될 22대 국회의원의 급여가 자동인상에 따라 연 1억5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 등을 살펴보면 의원들은 올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적용된 급여를 받는다.

국회의원 급여는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 상당액),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 위원장에는 직급보조비가 추가로 더해진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12일 공고한 '국회의원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상 올해 국회의원 수당(기본급) 중 일반수당은 707만9900원이다. 지난해(690만7300원)보다 2.5% 상승한 수준이다.

관리업무수당은 지난해 62만1650원에서 올해 63만7190원으로 올랐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전년도와 같은 14만원이다.

입법활동비(313만6000원)와 특별활동비(78만4000원)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계산하면 국회의원은 매월 1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

이외 일반수당 상승에 따라 당해 1월과 7월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도 상승했다.

정근수당은 일반수당의 50%를 연 2회로 나눠 지급하고, 명절휴가비는 일반수당의 120%를 연 2회로 나눠지급한다.

일반수당 상승에 따라 당해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690만7300원에서 707만9900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정근수당은 707만9900원, 명절휴가비는 849만5880원이다.

모두 더해 연봉으로 따지면 약 1억5690만860원이다.

그러나 사법적 문제로 구속이 된 경우에도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수당, 명절휴가비 등은 지급된다는 지적이 따른다.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연봉을 받게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회의원들 급여 인상이 법 개정을 필요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이나 최운열 새로운미래 비전위원장의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 공약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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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의원 연봉, 인상 1억5700만원…구속 윤관석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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