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검찰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 남성 A씨에 대해 44년만에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죄가 안 됨' 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께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라는 문서를 배포해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정부지검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죄가 안 됨' 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A씨는 1980년 5월께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라는 문서를 배포해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죄가 안 됨'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만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리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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