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출 신청 시작…사이트 1시간 이상 접속 지연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적지않은 영향 미칠 것"
전세→매매 갈아타기 곤란…2022년생 출산가구 불만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저 연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접수가 시각된 지난 29일 신청 사이트 접속이 지연될 만큼 신청자가 몰렸다.
저출생 위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상품에 정책 효과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더하는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29일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한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는 첫날 오전 9시부터 접속자가 몰리며 한때 1시간 이상 서비스 접속 지연 사태가 벌어졌다.
한 번에 1000여명 이상의 대기자가 몰리자 30분에서 1시간 가량의 대기시간이 표시되고, '재접속 및 새로고침 할 경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는 등의 문구가 나오기도 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 및 입양을 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정책 대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라면 주택 구입자금은 연 이자 1.6∼3.3%의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전세자금은 동일한 연소득의 순자산가액이 3억4500만원 이하인 경우 1.1~3.0%의 금리로 최대 3억원(보증금 80% 이내)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앞서 연 4%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던 특례보금자리 대출이 지난해 9월 종료된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를 대상으로 더 낮은 금리의 정책 상품이 나오자 업계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얼어붙어 있던 주택 매매 및 임대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023년 주택 시장의 받침대 역할을 한 것이 40조원 규모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생아특례대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권이나 마포·용산·성동보다는 서울 외곽, 수도권, 지방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박 전문위원은 "신생아 특례대출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기 보다는 하락을 막는 방패 역할 정도로 봐야할 것 같다"며 "대상자가 제한적이고 규모도 특례보금자리론보다는 작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해당 대출은 대환대출은 가능하지만, 이미 전셋집 계약을 한 출산 가구가 해당 상품을 이용해 집을 사려면 계약을 중도 파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맹점도 나타나고 있다. 또 출생 후 2년을 갓 넘긴 아이가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도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올 4월 출산 예정인 30대 직장인 A씨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고는 싶은데 당장 살 곳은 있어야 하다보니 이미 2년짜리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라며 "전세계약 종료 뒤면 2년 이내 출산 가구라는 조건에서 벗어나버리기에 계약을 깨고 중간에 전셋집에서 나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자녀가 두명인 30대 B씨는 "둘째가 2022년 12월생인데 한 달 차이로 대출 지원 대상에서 벗어났다"며 "자녀 계획상 두 명까지 밖에 낳지 못할 것 같은데 한 명을 더 낳지 않는 이상 정책 상품을 쓸 수 없다니 박탈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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