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갤러리 미성년 성범죄' 신대방팸 일부 유죄 선고

기사등록 2024/01/30 10:20:18

미성년자 유인, 성범죄 저지른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 박모씨 무죄 선고

檢 신대방팸 징역 1~3년 등 구형해

[서울=뉴시스]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일부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다.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일부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다.사진은 법원종합청사(사진=뉴시스DB)2024.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른바 '신대방팸' 일당 일부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무죄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지난 2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임모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0대 박모씨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이들은 일명 '신대방팸'을 구성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나 숙식을 함께 하는 모임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여학생을 꾀어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팸 근거지에 머물도록 하고 집에 보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여학생들 중 일부와 성관계를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약 1년간 이들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박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는 징역 3년,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임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우울증갤러리' 게시판은 지난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 한 10대 여학생 A양이 자주 이용했던 곳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후 A양이 활동한 게시판 모임인 신대방팸에서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와 약물 오·남용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의혹은 A양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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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 미성년 성범죄' 신대방팸 일부 유죄 선고

기사등록 2024/01/30 10:20: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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