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거창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거창군민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 총 22개 항목으로 최대 4,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한 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7건, 2억 2천만원 정도이며 군은 매년 수혜 내용 검토를 통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 군,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성황리에 마무리
경남 거창군은 최근 실시한 ‘2024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당초 계획 된 770명을 훌쩍 뛰어넘은 1007명이 참여하며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교육은 사과를 시작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치유농업, 사과전정 등 10개의 과목을 미래농업복합교육관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진행해 농업인들에게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실시했으며, 사과전정을 제외한 전 과정 공익직불교육을 실시해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매년 연초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한 해의 영농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신속히 대처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 군, 금연지도원 직무 안전 교육
경남 거창군 보건소에서는 최근 금연지도원 6명을 대상으로 직무,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은 금연지도원의 점검, 단속에 방법과 활동범위,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대한 숙지를 위한 직무교육과 지도원들이 야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만큼 겨울철 안전 예방수칙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 활동, 금연 사업 홍보 등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인 1조로 편성되어 위촉기간 동안 주민 불편 민원 구역과 취약지역에서 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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