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로 공익사업 축소 우려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제는 韓 유일
"의결권 제한 규제 폐지 등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우리나라의 낮은 기부참여지수를 개선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보유 등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에서 발표한 '2023년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순위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승재 교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해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공익재단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과제를 대신 기업이 발굴·해결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 법제가 공익법인의 존속 가능성까지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강력한 규제 기조만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주식 취득의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의결권 미행사 규정시 20% 이상),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의 공익법인은 면세 적용 한도가 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반면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까지 면세가 인정되며, 일본은 별도의 법률로 주식발행 총수의 50%까지 취득할 수 있고 이에 대해별도의 상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 교수는 현행 규제에서 전제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자를 경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법원 판례와 같이 기부금을 출연자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은 기부문화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끝으로 최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익법인'이라는 형태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정거래법 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증세법 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9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에서 발표한 '2023년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차지했다.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순위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승재 교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해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공익재단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과제를 대신 기업이 발굴·해결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 법제가 공익법인의 존속 가능성까지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강력한 규제 기조만을 유지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주식 취득의 형태로 출연받는 경우(의결권 미행사 규정시 20% 이상),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의 공익법인은 면세 적용 한도가 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반면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까지 면세가 인정되며, 일본은 별도의 법률로 주식발행 총수의 50%까지 취득할 수 있고 이에 대해별도의 상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최 교수는 현행 규제에서 전제하는 공익법인의 출연자를 경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법원 판례와 같이 기부금을 출연자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은 기부문화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끝으로 최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익법인'이라는 형태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들에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공정거래법 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증세법 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