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모집정지→5% 감축 강화…2차 위반시 10%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입시 부정·비리를 한 번이라도 저지른 대학에 입학정원 5%를 감축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을 추진한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현재는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대학이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 처음 적발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되며 2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0%의 정원을 감축한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공모해 입학시험 계획이나 평가, 입학전형을 조작한 경우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 2차로 다시 입학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 1차보다 2배 늘어난 입학정원 10% 선에서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그밖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입학정원 10%에 대해 모집정지 처분을, 2차 위반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29일까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2월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의견서를 교육부에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입법예고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현재는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대학이 비리나 부정을 저지른 경우 처음 적발 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되며 2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0%의 정원을 감축한다.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공모해 입학시험 계획이나 평가, 입학전형을 조작한 경우 처음 적발됐을 때부터 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 2차로 다시 입학 부정·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 1차보다 2배 늘어난 입학정원 10% 선에서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그밖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입학정원 10%에 대해 모집정지 처분을, 2차 위반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2월29일까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2월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의견서를 교육부에 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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