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민주당 고집 탓…소상공인 피해"

기사등록 2024/01/27 11:56:55

최종수정 2024/01/27 11:59:30

"마지막 본회의까지 협상 기회 남아" 야 압박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극심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준비가 안 돼 있다며 유예를 요청한 정부·여당과 경영계의 호소를 묵살한 민주당의 고집 탓"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94%가 법에 대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맡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안타깝지만 현장의 실정"이라며 "이로써 83만7000여 곳의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고 야당을 거듭 비판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서 안전은 분명 최우선 가치이지만 안전은 예방을 목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처벌이 능사가 될 수 없다"며 "정부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논의와 협상의 기회는 마지막 본회의까지 남아 있다"며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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