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승태 1심 무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기사등록 2024/01/26 20:00:3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강제징용, 전교조 판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의 판결을 행정부와 거래했다는 사법농단 사건을 포함 47개 혐의 모두에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적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검찰 또한 사법농단의 정황을 발견했다며 수년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아무런 증거도, 혐의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의문스러운 정황 속에서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노동자, 서민, 우리의 역사들 앞에 부끄러운 판결을 이어나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좋게 바라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무죄 선고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심에서는 반드시 1심 법원의 판단이 바로잡히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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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양승태 1심 무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기사등록 2024/01/26 20:00: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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