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1심서 무죄…檢 "면밀 검토 후 항소 결정"

기사등록 2024/01/26 19:05:10

최종수정 2024/01/26 19:29:28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 분석"

[서울=뉴시스] 검찰 깃발(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검찰 깃발(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 여부를 고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기자단을 통해 "오늘 선고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상고법원 도입 목적으로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총 47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가 포함됐다.

다만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혐의 47개에 대해 모두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손해배상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 사법행정에 비판적 입장을 지닌 법관들에 대해 '물의야기'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의혹,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캐내려 했다는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외에도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선고는 지난 2019년 2월 기소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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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1심서 무죄…檢 "면밀 검토 후 항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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