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에 조례 개정안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집단민원과 주민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규모 창고시설과 화장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2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제300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조례안에는 주민 갈등 및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는 화장시설의 특정 용도지역 건축 제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창고시설 부분 제한 등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제한이 추가됐다.
또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시설 입지 제한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 등 지역 내 갈등 요소를 반영한 개정사항도 포함됐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동안 관련법상 제한이 어려워 주민 반발에도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주민 기피시설의 입지 제한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나,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기존 집단민원 발생 사업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 제한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며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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