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섬 바지와 유사 제품 제작·판매
한섬 일부 승소…9000여만원 배상
법원 "한섬만의 차별성 있는 바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퇴사한 디자이너가 자사의 바지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의류 회사 한섬. 법원은 디자인 표절을 인정했을까.
한섬을 다니다 그만둔 디자이너 A씨는 퇴직 후 한섬의 슬릿 팬츠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그는 자신이 퇴사하고 제작한 바지는 이른바 '슬릿 팬츠'라면 일반적으로 띠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한섬 제품 디자인을 표절한 게 아니라는 뜻에서다.
이에 반발한 한섬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상품 형태 모방 행위를 했다며 A씨와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섬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9일 한섬에 1억원 가까운 돈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섬의 슬릿 팬츠와 비슷한 바지를 만든 디자이너와 그 바지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이 9919만314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는 해당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양으로, 같은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제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 없는 디자인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였다.
재판부는 한섬의 바지가 슬릿 팬츠에 대개 포함되는 부분적인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바지 형태를 봤을 때는 동종 상품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고 봤다. 통상적 디자인이라는 퇴사 디자이너 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한섬 제품은 보통의 슬릿 팬츠와 슬릿 위치나 각도, 절개 정도 등이 다르고, 구성 요소과 조합도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인들도 한섬 슬릿 팬츠가 다른 비슷한 상품들과는 다르다고 느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한섬이 A씨와 온라인 쇼핑몰이 도용한 디자인의 바지를 1000장 이상 판매했고, 개당 18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며 1억836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섬이 슬릿 팬츠를 아울렛에서 8만2250원에 팔기도 한 점과 A씨와 온라인 쇼핑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바지 판매 수량 등은 판매를 위해 다소 과장됐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당 이익이 18만원이거나 적어도 1000장을 판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섬을 다니다 그만둔 디자이너 A씨는 퇴직 후 한섬의 슬릿 팬츠와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그는 자신이 퇴사하고 제작한 바지는 이른바 '슬릿 팬츠'라면 일반적으로 띠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한섬 제품 디자인을 표절한 게 아니라는 뜻에서다.
이에 반발한 한섬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상품 형태 모방 행위를 했다며 A씨와 온라인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섬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9일 한섬에 1억원 가까운 돈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섬의 슬릿 팬츠와 비슷한 바지를 만든 디자이너와 그 바지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이 9919만314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는 해당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양으로, 같은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제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 없는 디자인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근거였다.
재판부는 한섬의 바지가 슬릿 팬츠에 대개 포함되는 부분적인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바지 형태를 봤을 때는 동종 상품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고 봤다. 통상적 디자인이라는 퇴사 디자이너 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한섬 제품은 보통의 슬릿 팬츠와 슬릿 위치나 각도, 절개 정도 등이 다르고, 구성 요소과 조합도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인들도 한섬 슬릿 팬츠가 다른 비슷한 상품들과는 다르다고 느낄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한섬이 A씨와 온라인 쇼핑몰이 도용한 디자인의 바지를 1000장 이상 판매했고, 개당 18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며 1억836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섬이 슬릿 팬츠를 아울렛에서 8만2250원에 팔기도 한 점과 A씨와 온라인 쇼핑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바지 판매 수량 등은 판매를 위해 다소 과장됐을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당 이익이 18만원이거나 적어도 1000장을 판매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