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의숲아동가족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정읍=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마음의숲아동가족상담센터와 지역 내 학대 피해 아동 및 가족의 심리치료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역(정읍시, 김제시,고창군, 부안군) 내 학대 피해 아동의 언어발달 지연 예방과 아동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촉진을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유미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팀 팀장은 "이번 협약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대피해아동과 가족구성원에게 전문적인 개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소율 마음의숲아동가족상담센터장은 "학대로 인해 잘못된 성장 발달을 경험한 아동들의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고 아동들을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따라 올해 1월에 개소했다. 동법 제46조에 근거해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역 4개 시군 관내의 학대 받은 아동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역(정읍시, 김제시,고창군, 부안군) 내 학대 피해 아동의 언어발달 지연 예방과 아동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촉진을 위한 전문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유미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팀 팀장은 "이번 협약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대피해아동과 가족구성원에게 전문적인 개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소율 마음의숲아동가족상담센터장은 "학대로 인해 잘못된 성장 발달을 경험한 아동들의 심리적 건강을 회복하고 아동들을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따라 올해 1월에 개소했다. 동법 제46조에 근거해 전북특별자치도 서남권역 4개 시군 관내의 학대 받은 아동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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