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시스] 변재훈 기자 = 술 취해 운전하다 아파트단지 안 도로에 넘어져 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26일 귀갓길 만취운전 도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42·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27분께 광양시 중마동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운전면허 취소 수치) 이상의 만취 상태로 자가용을 몰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넘어져 있던 B(5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자택까지 500m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지 안에서 좌회전을 한 직후 진입한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넘어져 있던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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