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목포 석현동 아파트 신축부지 내 이전보존 유적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4.01.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25/NISI20240125_0001467562_web.jpg?rnd=20240125172119)
[서울=뉴시스] 목포 석현동 아파트 신축부지 내 이전보존 유적 (사진=문화재청 제공) 2024.01.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문화재청은 앞으로 매장유산 보존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문화재청은 발굴된 매장유산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사업시행자가 그간 유구보호를 위해 흙을 추가로 쌓거나 매장유산을 옮기거나 수목이나 잔디를 심고 안내판,과 전시물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발굴조사로 건설공사가 완전히 무산된 경우에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사들여 매장유산을 보호·관리했다.
발굴결과 보존조치(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가 지시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모든 보존조치 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을 시행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보다 효과적으로 매장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이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구체적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해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예산 50억 원을 신규 편성해 매장유산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적 성격의 표본·시굴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농어업인·소규모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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