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 관련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산 분포 여부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가 실시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절차도 이행돼야 하는 등 규제 절차가 이원화됐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이러한 규제절차들을 '국가유산영향진단'으로 통합한다 이로 인해 기존 최소 40일 이상(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100일)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소 10일로(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 대폭 단축된다.
문화재청은 "그간 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 가치 훼손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오는 2025년부터 국가유산 규제절차가 일원화되는 법적 기반이 갖춰진다.
문화재청은 개발행위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조사하고 진단해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기존에는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유산 분포 여부 확인을 위한 지표조사와 유존지역 협의가 실시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유산 보존 영향검토 절차도 이행돼야 하는 등 규제 절차가 이원화됐다.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은 이러한 규제절차들을 '국가유산영향진단'으로 통합한다 이로 인해 기존 최소 40일 이상(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100일)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소 10일로(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40일) 대폭 단축된다.
문화재청은 "그간 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영향협의를 통해 국가유산 가치 훼손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제정 법률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오는 2025년부터 국가유산 규제절차가 일원화되는 법적 기반이 갖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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