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뉴시스]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의회 의정활동비를 40만원 인상한 월 150만원으로 확정했다.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존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40만원(36%) 인상해 150만원으로 확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1차 회의를 진행한 후 12~16일 18세 이상 군민 500명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전화 여론조사를 거쳤다.
의정활동비 인상 찬성자는 56.4%로, 이 중 40만원 인상이 65.2%를 차지했다.
그동안 양양군의회 의정활동비는 2003년부터 20년간 110만원을 유지했다.
이번 인상은 의정활동비 상한을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했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 결과는 오는 25일 중 군의회에 통보되며, 추후 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양양군의회 의원은 월정수당 218만680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합쳐 월 총 368만680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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