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가 법 개정 마지막 기회…여야 이견차 여전
與 "계속 협의할 것"…野 "협상, 정부여당 성의에 달려"
합의 불발시 27일 전면 시행…계도기간 설정 등 불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유예 연장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27일 전면 시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5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들은 전날(24일)까지도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재계에서는 법 적용을 앞두고 준비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해왔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년 재유예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 회동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회동 후 "아직까지 여야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25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연장의 '3대 조건'과 함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내걸었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여당에서 성의 있는 안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있지만 협상 여부는 정부여당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연한 태도 변화와 현장의 여러 가지 혼란, 생명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 전까지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대재해법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물리적으로 법 시행 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은 26일이 유일한데, 국회법상 본회의 소집은 3일 전에 소집 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공고 시한이 지났기 때문이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간 시행 유예는 중대재해법 부칙 조항에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만 유예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시행령 등 별도 방법으로 유예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법 시행 후에 계도기간을 둬 곧바로 처벌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고용부는 법 개정 외에는 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이 시행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며 "근로시간 감독 등 다른 사건과는 달라서 계도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들이 아니다. 저희로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다. 별도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 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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