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관공서 1회용품 제한 강화 조례 추진

기사등록 2024/01/24 17:30:36

유호준 의원 입법예고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도내 학교, 관공서 등 공공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경기도교육청 1회용품 없는 학교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정은 공공의 1회용품 사용에 제한을 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까지 1회용품의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다.

또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홍보물·기념품 제작이나 후생복지 등에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등에 해당할 경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했지만 이를 삭제해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제한한다. 축제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다만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교육청 조례는 계획수립 주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교육과정상 필요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역은 실태조사에 별도로 반영한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공공부문에서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려는 김동연 지사의 노력에 발 맞춰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1회용품이 사라졌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6일부터 열리는 제37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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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교·관공서 1회용품 제한 강화 조례 추진

기사등록 2024/01/24 17:30: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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