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
"부족한 것이 현실…이대로 시행되면 근로자 영향"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들이 모여 "유예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늘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지난 2년 간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코로나19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임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대로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고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인력 문제를 호소했다.
또 그동안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이른바 '3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 발표했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이제 더 이상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주신다면 민관은 합심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