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기사등록 2024/01/23 16:20:08

최종수정 2024/01/23 16:43:29

2022년 12월 사고 관련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022년 12월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SK멀티유틸리티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두 회사의 안전보건책임자, 석탄 운송업체 대표 등 5명과 각 회사 법인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2월 20일 울산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하역장에서는 50대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석탄 더미에 깔려 숨졌다.

석탄이 실린 28t 트럭 적재함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가까이서 하역 작업 중이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석탄 운송과 반입, 하역 과정에서 근로자 출입 통제와 감시자 배치, 출입통제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SK멀티유틸리티는 2021년 SK케미칼에서 물적분할된 회사로 석탄을 이용해 전기와 스팀 등을 생산한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중대재해 사건 발생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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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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