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백 입증할 대리기사 찾았다" 이경, '부적격 판정'에 이의 신청
후보검증서 재판 관련 서류 누락…검증위 "언론 보도 보고 알아"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기자 = 보복운전 논란으로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후보 신청 당시 관련 재판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송사 문제는 후보자 의무 신고사항으로 미신고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
보복운전 사건이 공천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이 전 대변인이 미신고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변인은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22대 총선 예비후보 자격 검증을 신청하면서 보복운전 재판과 관련한 서류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
당 검증위는 지난달 이 전 대변인의 보복운전 논란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후에야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증위는 후보 공모 단계서 예비후보 신청자가 민·형사 소송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검증위가 요구하는 제출 서류 양식에 따라, 소송이 진행 중인 후보자는 사건번호·사건개요를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하고, 소장과 서면 답변서, 판결문 등 관련 서류를 별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는 본인이 작성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이 없다는 점을 서약하는 서명 날인 후 검증위에 서류를 제출한다. 검증 신청 서류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후보자 자격 심사가 통과됐더라도 선거일 이전에는 후보 사퇴, 당선 후에는 의원직 사퇴 등을 포함한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복운전 의혹 진실 공방을 떠나 이 전 대변인이 관련 서류 제출을 누락한 것 자체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복수의 검증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이 전 대변인이 관련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아 당은 보복운전 재판이 진행 중인지 전혀 몰랐다"며 "보복운전으로 벌금 형이 확정됐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전 대변인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검증위 관계자도 "보복운전 논란이 터진 뒤에야 이 전 대변인이 검증위에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며 "결정적인 후보 부적격 사유는 서류 미제출"이라고 확인했다.
이 전 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예비후보 검증에서 탈락했다. 이 전 대변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본인 대신 사건 당일 운전한 대리기사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국회 앞에 내걸기도 했다. 이후 결백을 입증할 대리운전 기사를 찾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 신청 서류를 접수했다.
이의신청처리위는 이 전 대변인 주장의 사실관계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늦어도 이번주 내 인용 또는 기각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이 전 대변인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