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괴산군은 21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시행령은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군·구의원의 경우 월 '110만원 이내'에서 '150만원 이내'로 변경됐다.
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2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의결, 군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안을 받은 의회는 3월 임시회(3월 5~6일)에서 '괴산군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집행부가 공포하면 모든 절차는 끝난다.
의정활동비를 동결하지 않고 인상하게 되면 1월부터 소급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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