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내 '국고채 입찰 담합' 심사보고서 계획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재 절차에 돌입한 시중은행들의 이른바 '담보대출 담합' 조사 결과가 향후 공정위 체면을 가를 전망이다. 제재에 성공한다면 최초로 시도되는 '정보교환 담합' 제재 포문을 열 수 있지만 제대로된 제재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 '명분없는 강압조사'의 오명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공정위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내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7월 국고채 전문딜러(PD)로 지정된 18개사(증권 11개·은행 7개)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거래 수수료를 합의해 결정했거나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는 이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을 풀어가는 데 앞선 사건이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금융권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벌이고 있는 배경을 염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공정위의 금융권 조사 강도가 높아진 것은 지난해 2월부터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 분야의 과점 폐해를 언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이어왔다.
그 중 하나가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시중은행들의 '담보대출 입찰 담합' 건이다. 공정위는 최근 시중은행 4곳이 담보인정비율(LTV) 등 담보대출 관련 정보를 공유한 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말부터 은행권의 담합 조사에 착수, 그해 말 이를 마무리했다. 공정위가 문제로 제기한 부분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등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받지 않도록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은행권이 LTV 정보교환 행위는 담합이 아니라 담보물의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며 반발하면서 조사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 제재에 성공할 경우 최초의 '정보교환 담합' 사건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명분없는 강압적 수사,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무조건적인 '은행 때리기' 조사라는 오명을 쓸 가능성이다. 당초 '담보대출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일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지만 결국 공정위가 '담보대출 정보담합'이라는 생소한 쟁점을 끌어온 것을 두고 무리한 조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연이은 증권사 조사 역시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언급된다. 반대로 공정위가 이번 제재에 성공할 경우 공정위의 향후 관련 조사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보교환 담합'을 제대로 입증해낼 경우 남아있는 조사에 있어서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정보교환 담합' 제재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유사한 쟁점을 가진 다른 사건들의 조사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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