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8일까지
자전거 사고 등 보상
[계룡=뉴시스]곽상훈 기자 = 충남 계룡시는 탄소저감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모든 시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 및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생활 동참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 시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입원비용 20만 원, 진단기간 28일 이상인 경우 진단위로금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보장하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혜택을 시 소식지,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자전거도로 확충, 정비 등 녹색 기반시설도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타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간편한 건강관리 방법”이라며, “시민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실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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