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 보호
항목 21개서 23개로, 8개 항목 보상한도 최대 3000만원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부안군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을 확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상 항목이 기존 21개에서 23개로, 8개 항목의 보상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또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사회재난 사망 특약 ▲성폭력범죄피해 ▲온열질환진단비 등도 보장된다.
주민등록상 부안군 거주자이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 해지 된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본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상 항목이 기존 21개에서 23개로, 8개 항목의 보상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또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사회재난 사망 특약 ▲성폭력범죄피해 ▲온열질환진단비 등도 보장된다.
주민등록상 부안군 거주자이면 자동으로 보험이 가입되며, 전출시 자동 해지 된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본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청구하면 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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