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져야 할 사람, 응분 책임 졌나"
"김건희·대장동까지…거부 말아야"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데 대해 "총선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는 진영을 넘어 온 국민이 아픔을 함께 한 비극이었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응분의 책임을 졌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 책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국민의힘이 왜 거부하는지 명분이 없다"며 "특조위 구성, 기록열람권 등 독소조항이 거부 이유라고 하지만, 당이 대통령에게 이 법을 거부하라고 건의까지 할 일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까지 거부한다면 총선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만큼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특별법 재협상을 제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지 이런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해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을 하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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