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체계선 기초자산으로 거래 못해"
"법체계 개선 가능성·부작용 등 종합 고려"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가상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용산 청사에서 금융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의 과세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해봐야하는 문제'라고 여지를 남긴데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에 (가산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지 말도록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기초자산으로 거래가 가능한 자산을 나열하고 있는 형태의 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가상 자산은 나열돼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거나, 그러면서도 부작용이 없거나 하는 방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견해가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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