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개정 즉시 적용
1인 가구 전년 대비 14.4% 올라…역대 최대폭 인상
2인 가구 月최대 58만9천원, 4인 가구 91만6천원 등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제외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1.1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18/NISI20240118_0001462147_web.jpg?rnd=20240118102734)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5만6551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는 월 최대 91만6551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개정하고 이달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생활 수준을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제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시민에게 생계·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수급자는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지원 받고, 자녀 출생 시 1인당 해산급여 70만원을 받는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급여 80만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
올해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35만6551원으로 전년 대비 4만4800원(14.4%) 오른다.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2인 가구는 월 최대 58만9218원으로 7만700원(13.7%) 인상된다.
3인 가구는 월 최대 75만4345원으로 지난해보다 8만9122원(13.4%), 4인 가구는 91만6786원으로 10만6641원(13.2%), 5인가구는 107만1318원으로 12만1715원(12.8%), 6인가구는 121만8939원으로 13만4742원(12.4%) 오른다. 최소 지원액은 최대 지원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번 생계급여 인상은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지원액이 오르면서 이뤄지게 됐다.
시는 지난해 선정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올해 추가로 완화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47%에서 48%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1인 가구 소득이 월 106만9654원 이하이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재산 기준은 1억5500만원 이하다. 주거용 재산 포함 시에는 2억5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조사 과정에서 기존 24세까지만 적용하던 소득공제는 29세까지 확대 적용한다. 앞으로 29세 이하는 근로·사업소득 40만원 공제 후 추가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도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 후 추가 40%를 공제 받는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낮춰 생업용 자동차 1대까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6인 이상 가구·3자녀 이상 수급 가구의 25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는 국민기초보장제도와 달리, 소득평가액과 재산기준을 각각 평가한다.
예컨대 소득은 없지만 1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소유한 경우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 월 소득 인정액이 212만6700원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신청과 더불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자치구별 소득·재산 등 조사 과정을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취약계층을 꾸준히 발굴해 더 든든하고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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