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인원 52명, 고용주 예비명단 대상자도 20명 모집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촌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창원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모집 인원은 52명이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주는 지난해 말 실시한 수요조사를 거쳐 법무부 승인을 통해 확정되었으나, 이번에는 계약해지 농가 발생을 대비해 고용주 예비명단 대상자도 20명 모집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은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본국 거주 가족이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추천할 수 있는 친척의 범위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또는 해당 가족의 배우자까지 한정된다.
고용주 참여 신청은 창원시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작업 농지 또한 창원시에 소재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만 가능하다.
신청 이후 선발 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발된 계절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지정된 고용주와 사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절근로 비자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거쳐 농가 수요 시기에 맞춰 입국해 5개월에서 8개월간 근무하고 출국한다.
계절근로자 추천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의 신분 증명서류를, 고용주 참여 신청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225-5414)에서 전화로 상담 가능하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창원시 농촌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며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촌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창원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모집 인원은 52명이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주는 지난해 말 실시한 수요조사를 거쳐 법무부 승인을 통해 확정되었으나, 이번에는 계약해지 농가 발생을 대비해 고용주 예비명단 대상자도 20명 모집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 참여 신청은 관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자신의 본국 거주 가족이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추천할 수 있는 친척의 범위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가족 또는 해당 가족의 배우자까지 한정된다.
고용주 참여 신청은 창원시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작업 농지 또한 창원시에 소재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만 가능하다.
신청 이후 선발 기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발된 계절근로자는 협의를 통해 지정된 고용주와 사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절근로 비자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거쳐 농가 수요 시기에 맞춰 입국해 5개월에서 8개월간 근무하고 출국한다.
계절근로자 추천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의 신분 증명서류를, 고용주 참여 신청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55-225-5414)에서 전화로 상담 가능하다.
김종핵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창원시 농촌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며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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