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때려 전치 2주' 옥천군 이장 검찰 송치

기사등록 2024/01/17 13:31:06

최종수정 2024/01/17 14:23:30


[옥천=뉴시스] 안성수 기자 = 마을 수해복구 공사에 불만을 품어 담당 공무원을 때리고 협박한 이장협의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로 옥천군 이장 6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옥천군 한 마을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담당 팀장 B씨의 손을 때리고, 직원 C씨에게 폭언을 한 혐의다.

평소 공사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현장에서 진행 상황을 설명하던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군과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2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군에서 공무원 폭행 건으로 고발 조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장협의회장을 비롯한 모든 직책도 내려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7월부터 이장협의회장을 맡아 온 A씨는 다른 직원들에게도 수차례 폭언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메뉴얼에 따라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해 공무원이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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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때려 전치 2주' 옥천군 이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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