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노조 "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포렌식 중단하라"

기사등록 2024/01/17 10:08:04

최종수정 2024/01/17 10:23:28

해외기업 인수 과정 내부 정보 유출 정황에 조사 나서

"개인정보침해 소지…모든 조사 진행 중지해야"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개인폰 포렌식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카카오 노조는 17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 및 항의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 '프리나우'의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폰을 제출토록 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유출의 정황이 있으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 노조는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디지털 데이터 획득 및 분석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했으며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라며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는 개인정보침해이며 더 나아가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해당 조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됐는데 법무법인과 직원간의 정보제공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유 기간,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만 돼 있는 것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노조는 보고 있다. 또한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노조는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만큼 폭력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의 카카오 노조 홍보부장은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카카오 노조 "모빌리티 직원 휴대폰 포렌식 중단하라"

기사등록 2024/01/17 10:08:04 최초수정 2024/01/17 10:23:28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