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재난·사고 피해 보상 ‘군민안전보험’ 아시나요"

기사등록 2024/01/17 08:48:57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 나서

자연재해 등 17종으로 확대

최근 5년 2억9240만 원 지급

군민 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군민 안전보험 홍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군이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이나 사고 피해 보상을 받도록  ‘군민안전보험’ 홍보에 나서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고 초기 7종이던 보장항목도 점차 확대돼 올해 자연재해 등 총 17종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재난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다. 최근 5년간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농기계사고와 폭발·화재·붕괴사고 등 총 27건 2억924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 수익자가 되고 보험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폭발, 화재, 붕괴, 농기계 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하고 피해 시 최대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한 사망과 실버존 사고 등의 경우에도 최대 200만 원이 보장된다.

태안 지역 외에서 군민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별도 가입이나 비용부담이 없는데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이 많다고 보고 청사 민원안내 로봇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아울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보장항목 개선 검토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안전보험 가입은 안전 태안 건설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군민 안전보험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보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670-291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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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재난·사고 피해 보상 ‘군민안전보험’ 아시나요"

기사등록 2024/01/17 08:48: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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