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오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의협 "공문 의견제출 요구 부적절" 회신
"350명" VS "2천명대"…설 후 발표 무게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약 한 달여 앞두고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적정한 증원 규모를 제출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지 이틀 만에 의정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두 번째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사인력 충원을 비롯한 의료현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사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과 함께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다음 달 설 연휴(2월9~12일) 전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발표를 한 달여 앞둔 상황인 만큼 복지부가 의협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의협은 다음 날인 16일 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회신, 사실상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역시 의정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10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당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규모를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식적으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 다만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복지부에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350명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 정원을 다시 복구하는 수준인데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에서도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증원할 여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이상 늘릴 경우 모집정원은 현재 3058명 대비 70% 더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전공의 집단휴진(파업)보다 강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아직 대략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의 지역별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 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기관 단위 사후보상 등을 통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혁신계정',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등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12일 필수의료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필수의료 분야에는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또 민간, 공공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인 민형사상 부담 완화, 형사처벌법 특례법 제개정,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올해 두 번째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사인력 충원을 비롯한 의료현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의협에 공문을 보내 의사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과 함께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다음 달 설 연휴(2월9~12일) 전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발표를 한 달여 앞둔 상황인 만큼 복지부가 의협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의협은 다음 날인 16일 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회신, 사실상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역시 의정 양측의 날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10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당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규모를 신속하게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식적으로 수치를 제시한 적은 없다. 다만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복지부에 의대 증원 규모로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350명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의대 정원을 다시 복구하는 수준인데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에서도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증원할 여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이 진학하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이상 늘릴 경우 모집정원은 현재 3058명 대비 70% 더 늘어나게 된다.
이 경우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전공의 집단휴진(파업)보다 강한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는 아직 대략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의 지역별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 간담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기관 단위 사후보상 등을 통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하는 '혁신계정',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 법제화 등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12일 필수의료 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필수의료 분야에는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또 민간, 공공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수행하면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하고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인 민형사상 부담 완화, 형사처벌법 특례법 제개정,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