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사, 가상자산 소유 안 돼…현물 ETF 불허"

기사등록 2024/01/17 11:19:51

최종수정 2024/01/17 12:13:29

"변동성 굉장히 커 안정성 이슈 존재"

"ETF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은 미포함"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1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3.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국민과 함께하는 네번째 민생 토론회에 앞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의 정부 입장이라는 건 금융사가 가상자산 소유를 못하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며 "가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상황에서 금융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게 되면 금융사 건전성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건 자본시장법에 ETF 기초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어 현재 법상 어렵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와 관련 법안(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여름부터 시행한다"며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확한 검토 시한이나 특정 방향성을 갖고 검토를 진행하는 건 아니며, 앞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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