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올해부터 주택화재 피해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화마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빠른 일상복귀를 지원하는 고창군의 핵심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지원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는 800만원 ▲반소(건물30%이상~70%미만 소실)는 500만원 ▲부분소(10%이상~30%미만 소실)는 200만원이다.
아울러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화재피해를 지원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원금액이 본 조례에 명시된 지원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까지 추기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인 경우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화재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방법은 피해주민이 신청서 및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심덕섭 군수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이 화재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되길 바란다"며 "피해 군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화마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에게 위로를 전하고 빠른 일상복귀를 지원하는 고창군의 핵심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지원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이상 소실)는 800만원 ▲반소(건물30%이상~70%미만 소실)는 500만원 ▲부분소(10%이상~30%미만 소실)는 200만원이다.
아울러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화재피해를 지원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지원금액이 본 조례에 명시된 지원액보다 적다면 그 차액까지 추기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인 경우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화재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방법은 피해주민이 신청서 및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결과보고서 등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심덕섭 군수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금이 화재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되길 바란다"며 "피해 군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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