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경기 부천시의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이 순항 중이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5000여명의 외국인환자가 부천시를 찾았다.
또 우리나라가 외국인환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부천시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환자는 3만5000여명으로 추산됐다.
부천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총 23곳이다.
이 중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은 지난해 9월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됐다.
부천세종병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KAHF)을 획득했다.
티파니치과의원은 2023년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부천시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의료관광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5000여명의 외국인환자가 부천시를 찾았다.
또 우리나라가 외국인환자를 본격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부천시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환자는 3만5000여명으로 추산됐다.
부천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총 23곳이다.
이 중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은 지난해 9월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됐다.
부천세종병원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KAHF)을 획득했다.
티파니치과의원은 2023년 경기도 국제의료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부천시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중심의 의료관광협의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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