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전담반 회의
4Q 수입분 배출량 이달말까지 EU에 보고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1차 보고를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제3차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해 민관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 1차 보고를 점검했다.
지난해 10월 전환기간이 개시된 데 따라 EU 내 수입업자는 지난해 4분기 수입분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이달 말까지 EU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수출업자는 정보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참석자들은 국내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은 준비 상태가 양호한 반면 비대상 기업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오는 7월까지 기본값으로 대체 보고가 가능한 만큼, EU 고유방법론에 따른 배출량 보고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에 발표될 배출량 검증 등에 관한 이행 법안에도 적극적으로 공조하며 대응하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그동안 EU당국과 소통한 결과 EU 내 수입업자들은 향후 정확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출하는 생산자를 선호할 것 같다"며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역량을 미리 갖춰 경쟁국 대비 비교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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