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서희원 기자 = 서춘수(73)전 경남 함양군수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서 전 군수는 함양읍 이은리 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아왔고 검찰은 감사원 고발을 토대로 지난해 4월 함양군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생태하천 사업과 관련한 수사를 벌여 왔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으며, 가동보의 적정 높이가 1.39m였는데도 2m로 계획하게 해 해당 업체에 예산 6억원이 더 지급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함양군은 민선 8기까지 전임 군수 6명 가운데 5명이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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