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내 3만6000명 아동
1706억원 지급 예정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이 이번달부터 5세까지 확대 지급된다.
15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되는 육아기본수당은 지난 2019년부터 도입해, 민선8기 공약으로 지난해부터 2019년생 출생아 기준 8세 미만까지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올해는 대상 연령이 4세에서 5세로 확대되어 도내 3만6000명 아동을 대상으로 1706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1~3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4~5세 아동은 월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만 지급된다.
아울러, 2019년생 출생아부터의 도내 아동은 0~11개월은 110만원(아동수당 10+부모급여 100), 1세는 110만원(육아기본수당 50+아동수당 10+부모급여 50), 2~3세는 70만원(육아기본수당 50+아동수당 10+가정양육수당 10), 4~5세는 50만원(육아기본수당 30+아동수당 10+가정양육수당 10)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특히, 지난 해 출생 아동 기준시 지난 2023년부터 2030년까지 95개월간 다른 자자체와 비교시 총 30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한편,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생아수 감소폭은 –12.8%로 전국 17개 시도 대비 가장 낮으며, 전국 평균 –25.13% 대비 절반 수준으로 육아기본수당 도입에 따른 효과가 예측된다.
김진태 도지사는 “육아기본수당 확대로 2019년생부터는 4년의 지원이 추가 되었다. 아이 한 명 당 8년 동안 9,179만원이 지원되고 연봉이 1,147만원인 셈"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에 와서 자녀를 많이 키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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