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2.5만원↓…29일까지 입법예고

기사등록 2024/01/14 10:17:34

최종수정 2024/01/14 10:35:29

재산 기본공제 1억원 확대하고 차 보험료 폐지

333만 세대 월 평균 2만5000원 인하 혜택 예상

29일까지 입법예고…국민들 의견 수렴해 확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게 골자다.

우선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도 폐지된다.

복지부는 지역가입자 총 353만 세대 중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로 인해 330만 세대가 월 평균 2만4000원의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한 9만6000세대도 월 평균 2만9000원의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합산하면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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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평균 2.5만원↓…29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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