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KBS 상대 3000만원대 손배소 제기
김진태 측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KBS 측 "재판지연 시 언론활동 위축 우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산불 도중 골프'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K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최종 변론기일에서 형사 사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선고를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KBS 측은 재판이 지연될수록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가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지사 측은 기자가 취재를 마치고 보도하기 전 취재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KBS 등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지사 측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해 현재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김 지사 측은 "KBS 측이 김 지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했어야 한다"며 "경찰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작성했는지, 데스크는 검증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KBS 측은 김 지사 측이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을 지연시켜선 안 된다며 빠른 종결을 촉구했다.
판사는 김 지사 측에 검찰이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하면 결정문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5분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당일 골프장을 찾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KBS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취재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민사8단독 지은희 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 김 지사가 KBS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지사 측은 기자가 취재를 마치고 보도하기 전 취재 내용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후에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상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KBS 등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지사 측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해 현재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김 지사 측은 "KBS 측이 김 지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했어야 한다"며 "경찰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작성했는지, 데스크는 검증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KBS 측은 김 지사 측이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판을 지연시켜선 안 된다며 빠른 종결을 촉구했다.
판사는 김 지사 측에 검찰이 보완수사 여부를 결정하면 결정문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6일 오후 2시5분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당일 골프장을 찾고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KBS와 해당 내용을 보도한 취재기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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