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장수군의회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수군이 진안·무주와 분리되는 선거구 조정안에 반발했다.
장수군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적·문화적·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명분 없이 기존 선거구에서 장수를 분리하려는 선거구 획정 시도에 대해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남원·임실·순창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인 13만6600명에 미치지 못해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장수'만을 떼어내 남원·임실·순창·장수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역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주·진안·장수가 같은 선거구로 묶인 것은 1963년 제6대 선거부터다. 이후 잠시 분리된 적이 있었으나 1973년 제9대 총선 이래 같은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십 년을 함께해 온 선거구를 분리해 다른 선거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장수군민 뿐만 아니라 무주·진안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역 정서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3곳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은 오히려 공통 현안 사업 추진 차질로 이어져 지역발전의 저해를 가져와 농촌 붕괴와 지역 소멸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진안·무주·장수는 '무진장'으로 불리며 동일시 해왔던 곳이다.
전북이 현재 10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하한선이 미달된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근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의 조정을 통해 완주·진안·무주, 남원·임실·순창·장수로 묶는 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농촌 붕괴와 지역 소멸을 지방소멸 가속화를 부추긴다는 게 의회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생활과 문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선거구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오는 2월 예상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장수군이 진안·무주와 하나의 선거구에 포함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으며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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