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올해도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치매조기검진은 치매안심센터까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각 마을회관으로 직접 찾아가 진행된다. 지난 9일 함양읍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전 면을 순회하며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진은 치매를 진단 받지 않은 모든 주민이 대상이다. 치매 선별검사에 따라 정상군은 치매예방교실, 경도인지장애는 인지강화교실, 치매의 경우 치매어르신 쉼터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치매조기검진 절차로는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선별·진단검사는 무료다. 병·의원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촬영)는 소득 기준 중위 120% 이하일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함양군, 75세 이상 어르신 고혈압·당뇨 약제비 지원
경남 함양군은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진료비 부담 완화와 합병증 예방을 위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고혈압·당뇨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뇌졸중, 심장마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심뇌혈관 합병증과 사망을 초래할 수 있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군은 고령층의 고혈압·당뇨병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경남 최초로 약제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질환자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진료소)을 방문해 약제비 지원 신청서 작성 후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약제비 본인부담금의 일부(질병당 월 5000원, 최대 2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 함양군의 당뇨병과 고혈압 진단 경험자의 치료율은 각각 97.6%, 98.4%로 나타났다.
◇함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억400만원 부과
함양군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5744건에 1억4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1종 2만7000원~5종 4500원으로 차등 과세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지난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그해 연도까지는 부과 대상이다. 세무서 폐업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현금자동인출기, 본인 명의 통장 및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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