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판매비율 적용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캠핑용자동차는 9.2%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내달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청주 대표 제품인 백화수복(700㎖)의 공장 출고가격은 4196원에서 3954원으로 242원, 청하는 1669원에서 96원 내려간다.
약주인 백세주는 3113원에서 4.7%(146원), 과실주인 복분자주는 6500원에서 5.3%(343원), 기타주류인 필라이트 후레쉬는 717원에서 4.5%(33원) 떨어진다.
캠핑용 자동차는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게 되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월1일출고분부터, 캠핑용 자동차는 4월1일출고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른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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